정부, 운영자금 융자지원 비율 90%까지 높여
1곳당 한도 150억→200억…최저 기준 폐지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자금 지원비율과 배정한도를 높이고, 자금 배정 최저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이란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는 농업경영체·법인 3%, 기업 4%지만 일정 담보를 제공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 강화 방안에서 현행 80%인 자금 지원비율(수출 관련 총 사업비 대비 대출액)을 90%로 높였다. 업체당 150억원인 대출 한도도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최저 한도액(3000만원) 기준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액 자금만 필요한 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그동안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자금 지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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