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5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을 보면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었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이런 꺾기 행위 적발 때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사에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3월부터 테마 검사와 기획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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