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얼마 전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받은 뒤(선취분)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과거와 같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돼 생존한 배우자의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찬성하는 입장은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에 따라서 전업주부 역할만 해도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이 될 경우에 오히려 더 적은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자녀들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과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존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생존 배우자의 선취분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도 선취분을 침해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근 노년 결혼도 많아져 이러한 결혼을 자녀들이 반대해 오히려 생존 배우자의 노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과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찬성하는 입장은 재반박으로 선취분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명의가 일방으로 됐다고 해서 그 재산이 일방만의 것이 아니기에 생존한 배우자는 당연한 몫을 받아 갈 뿐이며 개정안에서는 선취분에 대해서 혼인기간 중에 이룩한 재산에 한정을 함으로써 노후에 재혼한 경우에도 그 재혼한 상대방이 과다한 재산을 받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하지 못해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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