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평가 운영규정 제정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3년마다 평가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서면평가·설문조사·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다만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이 원칙이다.
 
한편 한국국제학교(KIS)는 국제인증기관인 WASC 인증을 취득했고,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인 IB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봉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