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도입
17일부터 은행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도내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도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금융사를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도 사라지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2차 유출 파문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의 금융권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모든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금융권 중에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이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A·B·C·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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