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개정 추진…성희롱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 강화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대학 교수나 강사들은 강단에서 퇴출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 등이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까지 대상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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