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도지사공약 평가조례 발의

제주도지사의 공약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예래·중문)은 오는 3월26일 개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1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공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례안은 현직 도지사나 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당선돼 임기를 개시한 도지사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선된 도지사는 취임 후 5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공약사업을 결정할 때 적정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공약의 평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 이행율 등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도지사 공약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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