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도지사 선거 등 98명 등록
도선관위 문의 전화 하루에 15~20건

6·4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우려, 예비후보자들이 몸조심을 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까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은 제주도지사 선거 7명, 제주도교육감 선거 7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79명, 교육의원 선거 5명 등 모두 9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예비후보자측의 문의전화가 도선관위에만 하루 평균 15~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규정이 복잡한데다 애매한 부분도 적잖기 때문으로 도선관위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 또는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들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칫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경우 도중하차는 물론 기소 등 선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선거법 문의가 잇따르다보니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관련 법령을 찾다 일과를 마치는 경우도 많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예비후보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치하고 선거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