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20억원을 웃돌아 시가 체납액 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3·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부족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시 관내의 경우 체납액이 지난 1월말 현재 자동차 4만3940건에 17억2500만원,시설물 1570건에 4억6000만원등 모두 4만5510건 21억85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제주시는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3일 “21명으로 체납액 책임징수반 5개팀을 편성,한사람이 하루 10건 이상 전화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