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하얏트서울과 신세계조선호텔 등 국내 최고급 호텔의 식당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10∼17일 서울과 강원 지역의 25개 특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생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3곳이었다.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서울'은 조리실 벽면에 곰팡이가 많았고 신세계조선호텔(서울 중구)의 '스시조'는 조리기구의 청소상태가 불량했다. 호텔 인터불고 원주의 '동보성'은 환풍기 청결이 지적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호텔 음식점도 4곳이나 됐다.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 내의 '봉래헌'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백후추와 월계수 잎을, 켄싱턴스타호텔(강원 속초시)의 '이랜드파크더퀸'은 2개월이 지난 건대추 등을 사용했다. 호텔 인터불고 원주(강원 원주시)의 '운해'는 유통기한 4개월 지난 짬뽕소스를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2년7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곳도 있었다. 호텔 마레몬스(강원 속초시)의 '앨버트로스'는 유통기한이 2011년 8월까지인 가다랑어포 등을 계속 사용하다 적발됐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 중구)의 '오랑제리'는 무신고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압류됐고, 이를 원료로 조리된 음식물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국내 호텔들의 위생불량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사고 예방 목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호텔 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의 관련 법 준수 의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호텔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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