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후보 의정활동보고 허용·횟수 제한 없어
개인정보 침해·메시지 공해 등 민원도 '속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블루칩으로 부상했다. 선거운동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맥만 잘 이용하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다. 현직에 있는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동안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가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당일인 6월 4일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이미지나 동영상 첨부가 안 되고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반면 SNS에는 이 같은 제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나 유세 인력 동원 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20대 자녀가 SNS를 전담해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제2의 동창회' 붐을 유도하고 있는 폐쇄형 SNS를 통해 전화번호와 주소, 직업 등이 노출되는 일까지 확인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개된 내용이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나 통신사, 보험사 등에서 유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판매 가능한' 정보가 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데다 이로 인한 인맥 단절 사례도 적잖은 실정이다.
 
한 SNS 이용자는 "나는 물론이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까지 '친구 신청'을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에 당황하기도 했다"며 "정보를 털렸다는 느낌도 불쾌하지만 개인적 공간을 침해당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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