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건소는 지난해 4월 애월~신창간 국도 확·포장공사를 마무리, 개통했다. 그러나 확장한 도로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민원이 잇달으로 있으나 제건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림읍 대림리 버스정차대 시설과 비합리적인 교차로 구조이다.
제건소는 정규 버스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림리 소재 신모씨 토지 900여평과 인접한 도로변에 버스정차대를 시설함으로써 민원을 초래하고 잇다. 신씨는“제건소가 토지주·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버스정차대를 시설함으로써 토지내의 관광숙박업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특히 현재 한림~신창간 우회도로에 운행중인 버스가 없을뿐만 아니라 정규버스노선으로도 계획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건소가 승차장 시설도 없이 정차대만 시설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명월성지~월령리간 5군데 교차로의 노견(길어깨)에 차량 우회전이 불가능하도록 녹지대가 시설한데 대해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시설물 철거를 제건소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변모씨(41·동명리)는“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해도 제건소의 입장은 냉담하다”며“제건소가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제건소 관계자는 신씨의 민원에 대해“버스승차장 위치 선정을 위해 93년 당시 제주도·제주경찰청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박훈석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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