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달으고 있지만 관련법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김모씨(37·제주시 노형동)는 3일 신광초등학교 정문에서 50여m 남측으로 떨어진 네거리 지점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도로법 규정상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상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만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므로 김씨의 요구처럼 인도·차도가 구분된 장소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지난 99년부터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달으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9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과속차량에 의해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어린이 2명이 잇달아 다리골절상등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지점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임에도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는등 교통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씨는 “과속차량으로 어린이 사망및 중·경상사고가 자주 발생해 방지턱 설치를 여러번 요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관련법상 인도·차도가 구분된 외에도 교차로로부터 15m, 횡단보도로부터 20m이내에 위치해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그러나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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