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수십여명이 현 회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현 회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7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는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 50여명이 자리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현 회장이 피고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나타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악마같은 X" 등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한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잃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인으로서 기업의 상황을 오판한 책임은 있으나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CP를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당시 그룹의 순자산이 1조9836억원에 달했다"며 "변제 능력 없이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회장으로서 그룹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지 못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동양그룹 가족들과, 함께 재판받게 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1조 3032억여원의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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