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카드사의 전화영업에 대해 개인정보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단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시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 여부를 사전 안내해야 한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다른 비대면 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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