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제기됐다. 다른 사람을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그 종사자가 일을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범위를 확장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만약 고용된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사업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손해를 줘야 한다. 법적 분쟁은 피용자인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대법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 이 책임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부당할 수도 있어 민법은 사용자가 피용자 즉, 근로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한편 사용자가 책임을 진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모습,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구상권에 타당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