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근절 대책, 개설자 처벌도 추진

대포통장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발급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급 비중이 높은 3~4개 은행에 대해 2/4분기 중 정밀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리인의 계좌개설, 단기간 내 다수계좌개설 등 의심거래에 대한 예금통장 개설 때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변종 금융사기 및 예금통장 매매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와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등 총 588명이 적발됐다.
 
최근 제주에서 확인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도 대포통장 개설자가 '본인 통장'이라고 주장하며 이체 및 출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라는 미끼를 던진 뒤 통장 당 50만~100만원에 거래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포통장 등 이른바 '대포물건' 이용자는 물론 명의대여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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