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 7일 성명 통해 주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귀포지역에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은 "A호텔은 개정된 지하수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다"며 "A호텔은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호텔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며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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