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이 열린 27일 오전 재판장인 이홍철 부장판사는 한 피고인에 이르러 잠시 뜸을 들였다.피고인은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이모씨(22).

 이 피고인을 법정에 세운 이 부장판사는 “지난 재판때 부인이 곧 출산한다고 했는데 출산했느냐”고 묻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8개월동안 복역,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겠다”고 말했다.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초로의 여인이 일어섰다.그는 “우리 아들이 구속되면 며느리와 갓난 애는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재판때 법정구속하려 했으나 출산 뒤로 선고를 연기했던 것”이라며 “법원으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판사가 ‘원님 재판’하듯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부장판사는 “특히 설을 앞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최대한 관대히 처벌하겠다”며 법정 최저형의 절반인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결국 순간적 잘못을 저지른 이 피고인은 출산 직후의 부인과 갓난 자식,법정 밖을 나서며 울부짖는 나이든 어머니를 뒤로 하고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두성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