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대규모 농지 편법 매입 의혹

▲ 제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P씨 명의로 이전된 한림읍 금능·월령리 일대 농지 18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필 기자
제주시 금능·월령 P씨 명의 181필지 실태조사 결과
160필지 이상 농지 잡풀 무성...시 "행정처분 불가피"
 
제주시 한림읍 금능·월령리 일대 대규모 농지 편법 매입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지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토지주가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농지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휴경지로 방치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금능·월령리 일대 농지 18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P씨 명의로 농지 181필지 32만9274㎡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P씨가 지난해 2월 진정서 등을 통해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형 위락시설 사업 추진의사를 밝힌 점과 사업부지 근저당권자가 해외법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P씨는 2011년 135필지 25만4197㎡, 2012년 5필지 9586㎡, 2013년 28필지 5만1934㎡, 올해 들어 13필지 1만3557㎡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P씨가 매입한 임야까지 포함하면 수백필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P씨가 매입한 농지 181필지 가운데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는 20필지 미만이라는 점이다.
 
제주시 실태조사 결과 160필지 넘는 농지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P씨가 경작 목적 없이 대규모 농지를 편법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행정처분 여부 관심
 
P씨가 매입한 농지 181필지 가운데 경작되고 있는 20필지 미만의 농지도 문제되고 있다. 
제주시 실태조사 결과 P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법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임대나 사용대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질병이나 징집, 선거, 고령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임대 및 사용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편법 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금능·월령리 일대 농지 18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시의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개발 목적으로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에게 명의 이전된 농지 18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농지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금능·월령리 일대 토지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해외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변칙적인 토지거래가 차단되지 않는다면 제주도 토지를 해외자본에 내주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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