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승무원 등이 선원법을 위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모 선장(69)와 항해사 등이 배가 침몰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다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원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 의하먼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됐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 측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여객이 실종돼 구조를 기다리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면 선원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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