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브리핑 합동수사본부 18일 수사브리핑
여객선 침몰 때 경력 1년차 3등 항해사 조타
선장 과실치사상 혐의…구속영장 신청 예정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전남 목포시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간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은 KBS TV화면 촬영.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고 당시 선장이 경력 1년에 불과한 3등 항해사에게 조타지휘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법당국은 선장 이모씨(69)에 대해 과실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8일 전남 목포시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가 침몰직전까지 선장의 지시로 3등 항해사인 박모씨(25·여)가 조타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박 항해사는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1년여이며, 세월호에 투입기간은 5개월로 운항경험은 40회 안팎에 불과했다.
 
침몰당시 선장이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웠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장이 항해사에게 조타지휘를 지시할 수 있지만 조타실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변침지점에서의 우회전이 급한 선회인지 통상적인 선회인지 △당시 조난대피 방송 조처가 적절했는지 △선장과 승무원이 탈출시점이 언제인지 △구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인천 연안터미널에 있는 청해진해운 본사와 제주도·여수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을 벌여 운항자료와 선박 증축관련 서류, 안전관련 매뉴얼 등의 자료를 확보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해경수사본부도 선장 이씨에 대해 사고상황과 탈출경위, 권고항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고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선원법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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