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유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자체장까지 확대 등

사유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높은 초기비용과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유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활성화안은 △시설조성·보완지원 △경영개선지원 △법제도 개선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사유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융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산지전용 신고 의제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산림사업종합자금지침이 개정돼 연 3% 이율로 지원되던 지원자금이 2%로 하향조정되고 자금규모도 16억원으로 2배 증액된다.
 
또한 신규 휴양림 조성과 추가 시설확충 등 관련 시설조성 시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 등 면적제한 범위가 하향조정된다.
 
이밖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휴양정책방향이 국·공유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분야 활성화로 선회, 세출예산 절감과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 및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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