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부터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부담금의 목적부합, 부과 기준 적정성 등 담겨

올해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부담금도 국회 심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5회계연도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사전 계획서 성격인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로 현재 96개의 부담금이 존재한다. 2012년 기준 징수액은 15조7000억원 규모다.
 
부담금운용계획서에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이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해 왔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각 부처에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부처별 계획서를 전달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 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병렬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 부담금 운용기본방향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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