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이사

1981년 UN은 '세계장애인행동계획'을 발표, 12월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세계장애인 10년을 시행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시작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과제를 2006년 12월 인류의 마지막 인권에 대한 이념으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민간단체의 행사로 이뤄졌던 재활의 날인 4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011년 2월 우리나라 국회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의 행위무능력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노인 등 판단능력의 부족한 사람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애초에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장애인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성년후견제의 대상인가.

대리의사결정과 조력의사결정은 명백히 다르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판단을 조력 할 수 있는 조력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의사결정이 대리인을 통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매년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태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몇년 전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문답처럼 이 결과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도가 매년 이뤄지는 인권실태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13대를 구입해 법정대수를 운영하는 몇 안되는 자치단체가 됐지만 출범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직무유기로 제주도에 행정심판 청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또는 시혜적으로만 장애인정책이 준비되고 시행돼서는 안 된다.

세계장애인행동계획 이후 아태장애인 10년이 현재 3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단체들도 이에 발을 맞추는 준비와 행동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 복지 조례, 실행력을 담보 받지 못하는 장애인인권조례 등 도의 자치법규를 장애인에게 안녕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곳이 없어 쳇바퀴 돌 듯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열린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제 6월4일 이면 도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열린다. 장애인의 뜻이, 장애인당사자가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등 각종 장애인 관련 조례들의 제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시혜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응원하고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 입성이 필요하다. 'Voice Our Own(우리 자신의 목소리로)'이라는 슬로건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사회적 동의 속에서 이뤄질 수 있게 우리 장애인당사자가 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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