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력 확보' VS '독과점적 횡포' 맞서
입장차 극명…제주도 21일 중재 방침

지역 최대 달걀 생산·유통창구인 H영농조합법인이 생산농가 보호 등을 들어 중간 유통상인 등에 '계약서'작성을 요구한데 대해 중간유통상인들이 '불공정한 거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H영농조합법인 등은 10년 전 40여 곳이던 생산농가가 현재 절반인 22농가로 줄어든 데다 사료가격 인상 등 외부요인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현금 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생산 달걀을 우선 유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서를 만들었다. 도내에서 달걀 생산·유통이 가능한 법인은 5곳에 불과할 만큼 시장 교섭력이 약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간유통상인들은 이들 법인이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타 지역산을 취급할 경우 제주산 달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계약서가 3번이나 바뀌는 등 주먹구구인데다 다른 생산 농가들도 동조하도록 하면서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달걀 가격을 고시하는 등 소매가격 융통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들로 결국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타 지역보다 비싸게 달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제주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농법인들에서는 "제주의 달걀 자급률이 100~120%에 이르고 있는데다 생산원가 자체가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며 "현재 타 지역 AI 영향으로 제주산 달걀이 비싸 보이지만 주요 대형 유통매장 가격(20일 현재 특란 30알 기준 대형유통매장 6700원·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65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싸다"고 반박했다. 달걀 가격 고시에 있어서도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1일 양 측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안 도출을 모색하는 등 중재할 방침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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