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도 산하 전 부서·기관 특정 감사
부적정사례 25건 적발…5건·2714만원 회수

제주도청 산하 각 부서·기관이 일상경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 본청과 9개 직속기관·17개 사업소, 제주시·서귀포시 43개 읍면동, 6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시정 10건·주의 15건 등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3명) 처분과 부서경고(3개부서)를 요구했다. 또한 예산이 과다지급되거나 신용카드 인센티브 발생액 5건·2714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제주시 소속 모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관용차량의 유류(LPG)를 연간 평균 사용량(2121ℓ)을 2배 이상 초과 구매하면서 지난해 3월 해당 차량이 폐차된 후에도 3763ℓ의 유류교환권이 보관돼 있는 등 유류구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업무 추진 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포인트(마일리지)를 해당 연도에 세입조치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 569만원·제주시 570만원·서귀포시 1657만원 등 2283만원 상당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3개 부서는 카드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실제 결제 예정액을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했으며 결제 부족분이 발생하자 담당부서 과장·계장·회계담당자 등이 현금부담 처리 후 정산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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