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승객들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공제'(사업자 보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으로 여객 1인당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해운조합은 코리안리와 삼성화재, 기타 해외 재보험사를 통해 재보험를 들어놓은터라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여기에 1인당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측이 동부화재에 단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동부화재 역시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를 통해 재보험을 들어 놓았다. 
 
시신발굴 등을 통해 사망이 확인된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어서 보상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부화재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경찰 등 공공기관이 사망으로 처리하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보험 외에도 승객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중복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부상자들의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 주는만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한 휴대품 분실, 파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재정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7억 9천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