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육안 확인'만으로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시신이 바뀌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21일에도 사망자 신원확인절차가 미진해 시신이 뒤바뀌는 등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가 22일 뒤늦게 DNA검사 후 장례를 진행토록 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사고 현장에서 유족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경기도 안산까지 이송된 뒤 장례절차까지 밟았던 시신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단원고 2학년 이모 군으로 유족들이 확인한 이 사망자는 DNA분석 결과 이 군이 아닌 신원미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고발생 7일이 지나 인양된 시신의 훼손이 심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유족들의 육안 확인 만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것은 언제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가 학생일 경우 DNA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안산 고대병원 등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며 "다만 최종 DNA 검사 결과 확정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희생자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희생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사실 확인을 거쳐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족관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도 뒤늦게 체계·간소화 했다. 
 
가족관계사실에 필요한 서류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방계친족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진도 군청에 위임해 미리 발급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바로 인수가 가능토록 했다. 
 
대책본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족을 위해 병원 인근 지역주민센터를 24시간 운영토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을 상시 대기시켜 원활한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식의 시신이 뒤바뀌어 부모의 마음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은 뒤 취해진 조치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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