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살인미수 항소심
징역 10년 원심 파기 15년 선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무거워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28일 새벽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여러 명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 A씨(33·여) 때문에 더 많은 폭행을 당했다며 격분, 다음날 오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고씨는 1986년 7월 여아 성폭행·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특별 감형됐는데, 2008년 11월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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