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등 10여명 소환조사
30억원 출연 사실 주목 법률 검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기금의 조성 목적과 재단법인 설립과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했으며, 제주도 간부공무원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처럼 검찰은 기초적인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법률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제주도가 2011년부터 3년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출연한 사실에 주목,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A사무관은 지난 2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3월에는 정식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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