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기한연장 법안 심의 무기연기
폐지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난항 등 우려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심의가 잇따라 연기, 존폐기로에 놓였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안·시책, 자치입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과 지난 17일에도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사무처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업무 등의 총괄하던 조직인 사무처가 폐지될 경우 해당 업무를 제주도가 직접 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도관계자는 "사무처가 폐지되더라도 제주지원위원회 산하에 새로운 조직이 구성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남아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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