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도대체 쓸모도 없는 땅에 세금은 왜 그리 많은지"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공시지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다. 주민 각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신의 재산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로써 의미가 더 크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도가 적지 않다.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며 토지를 매각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거나 지역개발 사업을 할 경우는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때 모든 토지에 대해 그 특성을 반영해 토지별로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필지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까닭으로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몇몇 기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다른 토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주가 체감하는 지가와는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기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 11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 20일간 운영되는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혹은 시청 민원실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앞의 사례와 같이 지가를 낮춰주길 원하는 의견이 많으나, 토지 보상이나 개발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지가 상승을 원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됐건 표준지와 균형을 고려해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모든 일에 알맞은 시기가 있듯이 지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앞의 불만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재산가치의 상승을 바라거나 세금 절감을 원한다면 작은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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