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제주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이 계획은 도내 풍수해 위험지구 120곳(하천 42곳, 내수 38곳, 사면 7곳, 해안 33곳)에 대해 10년간 817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풍수해로 인한 예방 및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정책을 수립, 예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풍수해 저감대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 취약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심의가 의무화 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의 풍수해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를 동반한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전선성 강우 등에 대해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풍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도가 비용 편익과 인명 손실도 등을 종합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한 것은 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의 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풍수해가 불가항력적이라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도 다른 사업에 우선돼야 한다. 막대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경주는 필수다.

도 당국의 풍수해 저감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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