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의 국내판매 가격이 원가의 5.9~8.9배로 높아

수입와인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수입산 와인 및 맥주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입원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이트와인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비해 5.9배, 맥주는 3.4배 비싼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레드와인의 경우는 8.9배가 높은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와인 수입원가는 관세 철폐된 EU, 미국, 칠레산을 대상으로 했으며 맥주 수입원가는 관세가 인하된 EU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부교실중앙회 관계자는 "FTA로 인한 수입주류의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관계자는 "아울러 향후 가격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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