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이용비는 줄어들고 오래된 중고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는 늘어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들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약관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될 때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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