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읍·면·동 사전투표소를 시 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까지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마다 관할구역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고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은 종전과 같이 '거소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제주지역의 사전투표소는 43개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돼 있다. 사전투표기간은 오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또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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