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단의’조치가 없는 한 차기 총선시 북제주군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정모씨 등이 지난 2월 선거법상 국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이 청구된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최소선거구인 경북 고령·성주군과의 인구편차가 3.65대1이며, 최대선거구인 경기 의정부시는 3.88대1에 달하는 등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진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3대1 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3년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역표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북군은 인구(16대 총선기준)가 10만896명에 불과, 최대선거구인 의정부시(35만1745명)와 3.48대1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대로 할 경우’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지만 ‘배려’없이 통폐합될 경우 의정부시와의 인구편차가 제주시 1.28대1, 서귀포·남군 2.15대1임을 감안할 때 북군은 서귀포·남군과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중 6명은 3.88대1에 달하는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를 위헌 이유로 내세웠으며 반대의견을 낸 2명은 “95년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4대1이 아직 유효하다”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고령·성주군 선거구 인구수가 9만656명인데 비해,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천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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