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류 유통조절명령 확대
주산지 자치단체 개입 등 기능 조절

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채소류의 수급 조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월동채소류 유통처리에 대한 제주도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된다.
 
4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다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발동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산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도록 유통조절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를 적용했던 농산물은 '제주 감귤'이 유일했다.
 
농식품부는 또 대파와 양파, 당근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품목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당근과 마늘 생산량 조절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계약재배사업 이른바 밭떼기는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약재배 비율도 현재 15%에서 오는 2017년 30%까지 확대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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