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대학구조개혁법안 발의

정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사립대학을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요양원 등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또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김희정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 과정에서 부채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법률상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설립자가 퇴출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대학 평가의 방법이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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