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보조금에는 제조사, 이통사에 매출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 벌금

오는 10월부터는 보조금 등을 합해 공짜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면 매출 3%의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이른바 '단말기 유통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이나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이 차별 지급되는 것이 금지되며 지원금의 규모가 공시되도록 해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 소비자들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면계약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말기 구입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시 지원되는 요금할인금액을 합해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매출액 3%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통사들도 대리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주게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요금제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역시 매출액 3%의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사의 행위로 의제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나 지원금 미공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통사 임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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