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 부동산경기 위축

제주도는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한(3년)이 다음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11월부터 시행돼온 허가구역 지정제가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에도 존속됨으로써 재산권침해와 부동산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많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 건의는 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을 앞두고 건교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온데 따른 것으로, 도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북군, 토지공사 제주지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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