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을 말한다.

살다보면 친족이나 지인이 자신의 세금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나 사례금을 주면서 자신의 세금을 탈루할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도 명의대여를 해 줬다' 등을 얘기하며 명의대여를 해 달라고 한다.

친척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몇년 후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았으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명의대여자의 주택이 압류·공매 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준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돼 세금체납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되고 이로 인해 건강까지 잃게 되는 등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된다.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돼 세금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해외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 될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기록돼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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