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모(53) 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 씨의 유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 7분쯤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입수한 지 5분여 만에 통신이 두절됐다. 
 
이에 이 씨는 곧바로 구조됐으나 이미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였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에 실려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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