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9일 대회실에서 재정경제부, 제주도와 공동으로 도내 제조업체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도 및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이 참가해 리콜제도 개정내용과 리콜업무처리 절차, 제조물책임법 제정 배경과 내용, 리콜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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