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서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석키로 해 ‘실정법 위배’를 주장하는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소속교사 40여명이 성과상여금제 등 교육시장화 정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집회 참석’으로 사유를 명기, 집단연가를 낸후 서울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연가제출 교사를 파악, 통보토록 했다”며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후로 규정돼 있어 실정법 위반”이라고 징계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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