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LPG충전사업 변경허가 특혜의혹<1>

▲ 2012년 4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시 해안동 모 LPG충전소 부지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제주시는 2013년 3월 임대차에 의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제주시 수개월간 무자격자 공사 진행 알면서도 방치
때늦은 공사중지명령·산자부 질의 등 시간끌기 일관
 
제주시 해안동 모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 변경허가 승인 문제를 놓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재산보전처분이 무시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LPG사업 무자격자가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제주시가 이를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엉터리
 
제주시와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해안동 모 충전소 사업자 M씨는 2012년 3월 수십억원의 채무부담으로 파산위기에 몰리자 제주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같은해 4월 M씨 소유의 해안동 충전소 부지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명했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재산보전처분이 무시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2013년 3월 M씨가 임대차에 의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자 재산보전처분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M씨 소유의 해안동 충전소 부지에 대한 임대차 등 재산변동이 금지되는데도 LPG사업권이 J씨에게로 승계된 것이다.
 
제주시는 잘못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로 문제가 불거지자 9개월 뒤인 2013년 12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자격자 공사 진행 사실상 묵인
 
제주시가 LPG사업 무자격자가 진행하는 LPG충전시설 증설공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M씨가 신고한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013년 6월 J씨 명의로 진행되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구두로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한데 이어 같은해 8월 공사중지 협조요청 1차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제주시는 같은해 8~9월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여부를 놓고 질의한데 이어 공사중지 협조요청 2차 공문을 발송했다.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한 LPG충전시설 증설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법적 효력 없는 공사중지 협조요청만 되풀이, 시간만 끌어줬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주시는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뒤인 2013년 11월이 돼서야 J씨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시행하고 1개월 뒤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LPG충전시설 증설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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