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LPG충전사업 변경허가 특혜의혹<3>

제주시 계약서 하자 여부 검토 없이 수용
시설되지도 않은 건물까지 임대항목 포함
 
제주시 해안동 모 LPG충전소 증설공사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LPG사업 무자격자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LPG시설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LPG시설을 소유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이 임대사업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영농조합법인에 LPG사업권 부여
 
제주시는 2013년 3월 해안동 모 LPG충전소 사업자 M씨가 사업자의 지위를 J씨에게로 승계한다고 신고하자 재산보전처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리해줬다.
 
하지만 제주시는 재산보전처분이 무시된 채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확인, 2013년 12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했다.
 
문제는 이미 J씨 명의로 LPG충전소 증설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제때 공사중지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충전소 증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2013년 3월 이후 J씨가 진행한 공사에 대해 원상복구조치 없이 합법화시켜줬다.
 
심지어 제주시는 J씨에게 LPG시설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1월 J씨가 해안동 LPG시설을 M씨에게 임대해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주시에 제출했고, 제주시는 적법성 검토 없이 수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J씨가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주시의 보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LPG사업과 무관한 영농조합법인이 LPG임대사업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엉터리 계약서 검토 없이 수용
 
J씨가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명의로 제주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시설되지도 않은 건물까지 임대항목에 포함되면서다.
 
제주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J씨는 현재 시공 중인 시설은 물론 추후 시설된 사무동 및 기타 부대시설까지 M씨에게 임대해주는 것으로 표기했다.
 
임대항목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축물이 포함됐는데도 제주시는 검토 없이 수용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엉터리 행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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