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후 제재가 강화된다.
 
14일 제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고지하는 한편 거짓계약서 작성 등 허위·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팔았으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2만 4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거짓계약서를 쓴 것이 밝혀지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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