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감사도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징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검사 업무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최근 신설한 기획검사국을 통해 대형 금융 사고나 금융비리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는 등 핵심 현안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기동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점검 시 사전예고 없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에 따른 업무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시 부서 내 담당자와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처리기준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인허가 승인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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